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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녀노소 할것 없이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. 급여를 포함하여 각종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우리는 알바비 미지급 신고를 통해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 금액이 적다고 포기하지 마시고, 귀찮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고생한 댓가를 잘 돌려받으시길 바라며 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
알바비 미지급 신고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온라인 민원은 특히 바쁜 현대인들에게 아주 좋은 제도인것 같습니다. 포털에서 검색을 통해 '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' 홈페이지로 접속하도록 합시다.
접속된 페이지에서 여러 항목들이 준비되어 있는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주 신청하는 민원 부분에서 '임금체불 진정' 카테고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.
이 페이지에서 알바비 미지급 신고를 할 때는 비회원으로도 가능하지만 민원신청을 한 경험이 있다면 회원으로 민원신청을 해야 하니 참고하도록 합시다. 만약 본인은 최초로 민원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비회원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.
이동된 페이지에서 이제 등록인정보와 피진정인정보 그리고 진정내용 및 파일등을 첨부하여 입력하게 됩니다.
최대한 공란 없이 꼼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.
신고 접수된 사건을 2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. 때문에 해당 기간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게될 수 있기 때문에 처리기간내에 처리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. 반대로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도록 합시다.
녹취록 및 메신저 기록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할 수도 있으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 꼼꼼하게 챙겨 업로드하여 접수하도록 합시다.
이상으로 알바비 미지급 신고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. 이 내용이 필요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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